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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소득이 적어도 희망은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생활비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살림살이 참 팍팍하죠? ㅠㅠ
그런데 혹시 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해요. 또한,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 전화 신청: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요.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언제?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요. :
-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신청하며, 8월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
9월 19일,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 3월17일에 신청할 수 있어요. 상반기분은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으면 환수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로장려금 제도 잘 이해되셨나요? 😊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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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지원제도, 정부지원금, 근로소득, 재산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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